급락장 손실 보상 연락 — 먼저 온 보상 연락부터 의심

코스피가 하루에 4% 넘게 빠진 날입니다. 계좌를 열어 보고 속이 쓰린 분이 많을 텐데, 이런 날 뒤에는 꼭 따라오는 연락이 있습니다. "투자 손실을 보상해 드리겠다", "예전에 가입했던 리딩방 회비를 돌려 드리겠다"는 전화나 메시지입니다. 이른바 손실 보상 사기입니다.

금융감독원은 이 유형에 소비자경보 '주의'를 낸 적이 있습니다(2025년 8월). 그때 짚은 수법은 모두 손실을 본 직후의 마음을 노린다는 점에서, 오늘 같은 날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.

금감원이 짚은 손실 보상 사기 수법 세 가지

① 보상금을 '코인'으로 먼저 준다고 합니다. 손실을 보상한다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코인을 지급하고, 지갑 사이트 화면에는 실제로 코인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. 그다음 "예정보다 많이 지급됐다"며 그 차액을 입금하라고 하거나, 대출까지 받아 더 넣게 합니다.

② 정부기관이 보상을 권고했다고 말합니다. 정부나 감독기관 명의의 문서를 보여 주며 신뢰를 쌓습니다. 금감원은 "정부기관 권고를 받고 연락했다"는 말 자체를 사기범의 단골 멘트로 꼽았습니다.

③ 예전에 손해 본 곳의 이름을 꺼냅니다. 주식 리딩방이나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 가입했던 사람에게 "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"며 접근합니다. 한 번 손해를 본 사람이 "이번엔 돌려받는구나" 하고 믿기 쉬운 지점을 노립니다.

왜 지금 더 조심해야 하나

금감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에만 투자사기형 피싱 피해가 1,817억 원, 6,769건이었습니다. 시장이 크게 흔들린 날은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날이고, 손실 보상 사기는 바로 그 마음을 겨냥합니다.

이런 연락을 받았다면

1. 먼저 온 '보상' 연락에는 응답하지 말고, 링크나 앱 설치 요청은 무시합니다.
2. 상대가 말하는 회사가 금융감독원 파인(FINE)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.
3. 입금하라는 계좌가 개인 명의라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. 계좌 조회에서 이력이 안 나와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— 경찰청 조회 화면도 "신고 이력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사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"라고 적어 두었습니다.
4.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와 송금한 은행에 바로 알리고, 금감원(1332)에도 상담을 요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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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: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(2025-08-10, 헤럴드경제·세계일보 보도) · 헤럴드경제 2026-09-15(금감원 제출 자료) ·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화면(2026-10-13 확인)